김해시의회 배현주의원 의사자 증서 받아[김해소식]

김해시의회 배현주의원 의사자 증서 받아[김해소식]

기사승인 2023-07-19 16:17:29
홍태용 김해시장이 당시 28세의 나이로 의사자로 인정된 고 안준호씨의 배우자 배현주 김해시의원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고인은 지난 2019년 7월31일 오전 8시24분 서울시 양천구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 폭우로 수문이 자동 개방돼 공사현장 터널 내부로 많은 양의 빗물이 급속히 유입되자 터널 내부에서 작업하던 동료 2명의 대피를 돕고자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농협 김해시지부 김해미래인재장학재단에 10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가 19일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 김해시지부는 지금까지 시 장학재단에 총 4억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내놨다.


이와 별개로 이날 농협 시지부는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 초에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4000만원도 전달했다.

정영철 지부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학업이나 운동에 매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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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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