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매년 연말연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 중임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처벌하도록 법규를 강화하였다. 0.03%의 혈중알콜농도는 평균인의 소주 한 잔을 의미한다.
또한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단속만 피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누구든 음주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기대해 본다.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박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