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검토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2022년 핼러윈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에서 재표결 할 수 있다. 해당 표결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없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