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2021년 9월 제정되어 현재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또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폐지한 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37~'38년까지 수명이 도래한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무탄소 위주의 발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괄되어 있지 않아 폐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하고 발전소의 폐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사업 지원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온 에너지로서, 발전소가 위치한 해당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폐지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적의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근로자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