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심방세동 위험 증가”…국내 93개 품목에 주의문구 적용
오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의약품 등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 문구가 삽입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메가3 제품 허가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정보를 추가하는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 변경명령을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예고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허가사항 변경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오메가3 성분 제제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을 추가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내외 현황과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에 대해 제약바이오 기업, 한국제...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