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배우 휴식-수면 보장… 영진위, 권리존중 원칙 공개
이준범 기자 = 아동·청소년 배우에게 충분한 휴식권·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영화계 원칙이 제시됐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화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존중 원칙'을 공개했다. 권리존중 원칙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인권은 영화제작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관련된 성인들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문구를 전문에 명시했다. 또 7가지 대원칙으로 ▲ 권리 존중과 지원 ▲균형적인 성장을 위...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