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의원. 사고위험 차량 운행 직접 제한하는 법안 발의 예정
정부가 사고위험 차량의 운행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포함된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