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이슬람 무장투쟁 선동 사이트 접속 행위 범죄 아냐”
이슬람 무장투쟁을 선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프랑스 형법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지하디즘(이슬람 무장투쟁주의)을 선전하는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행위만으로도 징역 2년과 3만 유로(36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 조항은 프랑스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잦아지자 안보 강화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