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받은 박기춘 의원… 징역 1년4개월·추징금 2억7000만원
"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모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