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최대 50억 융자...연이율 2.2~3.0%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서울...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