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후 발생한 의료비 유족이 책임져야
연명치료를 중단하고도 8개월을 더 생존한 이른바 김할머니 측 유족들이 8개월 동안 발생한 의료비 일부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28일 연세대가 김옥경 씨의 딸 이모씨 등 가족 6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소송에서 진료비 864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병원이 김 할머니 보호자 측에 연명치료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가족들이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김할머니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비 8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