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1년, 현실은…인증 없이 유통하거나 인증 위조 꼼수까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1년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단속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하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으로 지정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지정 기관에서 반드시 안전성 시험 검사를 거친 뒤 KC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세한 일부 업체들은 제품 하나당 약 100만원이 드는 안전인증 비용을 피하기 위해 시험 검사를 안 받고 불법 유통하거나 심지어 KC인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생기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