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선관위, 인수위 ‘업무보고 리스트’에서 빠진 이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다. 인수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 중인 ‘패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선관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 의견 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 [최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