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강화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내년 7월부터 기존 보다 까다로워진다. 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사업자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