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김해 갑)의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 갑)이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와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계획은 2019년 문제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동남권 메가시티 정착의 하나로 추진했다. 이후 경남과 부산시의 건의로 김해 화목동과 부산 강서구에 통합 28㎢(약 827만 평)면적이 대상후보지로 제출됐다...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