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되게 해줄 테니 기부금 내라”… 음식 프로 제작사 대표 실형
음식점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맛집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 전 J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전했다. 케이블방송 맛집 프로그램인 ‘맛의 달인’을 제작해온 김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식점 업주들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쓴다며 업주들은 회유했다. 업주 478명은 98만~329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도서구입에 사용된 돈은 기부 받은 금액의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