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CT 설치 기준 ‘100병상→50병상 이상’ 완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의료취약지에 설치하기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31일부터 12월10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MRI, CT, 유방 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그간 고가 장비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설치 인정 기...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