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대폭 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은행이 대출해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내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또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판매 대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기준액이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