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최종 폐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진 결과, 출석의원 290명 중 찬성 11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출석 의원 3분의2(194표)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 [임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