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도 ‘적응증 확대시 제한’ 규정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이달 위험분담제의 약제 급여기준 확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지적돼 온 위험분담제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감과 함께 개정안에 또 다른 한계가 있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제약업계는 특히 항암제의 특성상 적응증이 늘어나 허가 확대가 됐을 때 위험분담제를 제한하는 현재의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자수가 적은 희귀 암종 치료제로서 위험분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