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5만원 유지
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같은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료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다. 앞서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치료제 두 종에 급여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