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 할 수 없다③…](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0/10/13/kuk202010130751.222x170.0.jpg)
[단독] 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 할 수 없다③…"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위반"
경기도 오산시의 생태체험관(버드파크)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함부로 준용해 위법하다는 논란에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버드파크(문화 및 집회시설) 기부를 통해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오산시는 민간업자에 최대 20년 운영권을 주려 한다. 오산시가 버드파크 기부를 받아들이면 이 시설은 행정재산이 된다. 공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은 반드시 5년 안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수익시설 등 상업적 성격의 시설은 무...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