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받은 홍삼, 중고거래 했다간 ‘낭패’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 세트를 되파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으로,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 명절을 맞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확인됐다.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영양제부터 녹용, 홍삼 등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탓...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