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국내 플랫폼보다 소비자 보호 미흡”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상위 사업자로 국내 쇼핑몰 8개(네이버쇼핑, 롯데온,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 국외 쇼핑몰 2개(알리, 테무) 등 총 10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플랫폼들은 △사기 △반복 오배송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