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앱 허위 리뷰 작성자, 징역 10개월 실형
한성주 기자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허위 리뷰를 쓴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써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징역 10개월이 내려진 1심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A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A씨처럼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했다. 실제 이용하지 않은 음식...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