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盧 조카사위 연철호씨 체포…아들 노건호씨 주말 소환될 듯

[박연차 게이트] 盧 조카사위 연철호씨 체포…아들 노건호씨 주말 소환될 듯

기사승인 2009-04-11 0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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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36)씨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36)씨에 대해서도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건호씨는 귀국행 비행기편에 올라 빠르면 12일쯤 검찰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연씨를 체포하고 건호씨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해 2월 연씨에게 건넨 500만달러의 성격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연씨를 상대로 박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인 APC에서 배당받은 6746만 달러 중 500만달러를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타나도인베스트먼트에 2008년 2월 송금한 경위를 조사했다.

연씨는 검찰조사에서 박 회장에게 해외창투사 설립과 관련해 투자를 부탁했으며 투자금 중 일부는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미국의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건호씨가 연씨가 설립한 회사의 대주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000만원어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측으로터 2007년 6월 미화 100만달러가 담긴 가방을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12월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뒤 2006년 8월에는 현금 3억원, 2005년∼2006년 사이에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사 내용과 제출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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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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