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노건호 사법처리 검토

檢,노건호 사법처리 검토

기사승인 2009-04-17 20:29:01
[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8년 2월 송금한 500만달러의 실제 소유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36)씨인 것으로 결론짓고 건호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건호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건호씨 신분에 대해 “500만달러와 관련이 없다는 상황에선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말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엘리쉬 앤 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인터넷 서비스업체 오르고스사는 사실상 건호씨 소유 업체이며, 건호씨가 500만달러 전체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노 전 대통령측은 당초 500만달러가 연씨에게 투자된 자금으로, 건호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홍 기획관은 “건호씨 진술이 많이 번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다음주 노 전 대통령을 소환키로 하고 노 전 대통령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달러와 3억원 외에 2006년 9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 명목으로 3만달러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전지검에서 이감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상대로 ㈜봉화가 노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와 지난해 1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계약을 한 뒤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권기석 기자
parti98@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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