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일 극동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동건설을 포함한 6개 건설사가 모두 평당 650만원을 하한선으로 해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평형대의 경우 최대 8만7000원, 40평형대는 최대 17만8000원, 50평형대는 최대 17만6000원밖에 분양가가 차이나지 않아 담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7월 극동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경기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한라건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은 담합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양가는 담합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한편 부동산뱅크는 4월 세번째 주 서울지역 아파트 109만623가구 중 올해 1월에 비해 가격이 오른 아파트는 20만9268가구로 전체의 19.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중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송파구(5만1508가구), 강남구(4만249가구), 강동구(2만3347가구), 서초구(2만2033가구) 순으로 가격 상승 가구가 많았다. 특히 가격이 20% 이상 오른 아파트 7235가구 중 가장 많은 3130가구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송파구의 아파트 매각가율은 92.7%로 강남구(82.7%)와 서초구(73.9%)를 따돌렸다. 한편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매각가율 역시 각각 81.6%와 79.6%를 기록해 올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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