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문씨 구속…“특수활동비 12억 빼돌려 노 전 대통령 주려했다”

검찰 정상문씨 구속…“특수활동비 12억 빼돌려 노 전 대통령 주려했다”

기사승인 2009-04-21 23:38:01


[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해 보관하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주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2007년 7월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 2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6차례,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인 2명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채권과 주식, 상가임차,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정(CMA)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이 군 부대, 소방서, 오지 등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격려금, 위로금으로 사용되며 대통령 명의로 보내는 경조사 화환을 구입하는데도 쓰인다.

정씨는 또 2005년 1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데 이어 2006년 8월에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수수한 3억원과 상품권1억원 어치가 특정한 청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수주한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경남은행 인수시도 등 사업전반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보고 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를 구속함에 따라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횡령 과정에서 지시나 암묵적인 관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씨가 횡령한 돈은 일반적 예산 횡령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예산책정 당시 어떤 식으로 항목이 지정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6년 남편 유학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외화송금 내역을 확보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진 돈이 있는지 조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김경택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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