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폭력시위자 현장 체포

촛불시위 폭력시위자 현장 체포

기사승인 2009-04-28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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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검찰청 공안부는 28일 경찰청,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잇따라 열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1주년 집회와 용산참사 100일추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주동자를 현장에서 체포키로 했다.

이달 말부터 예정된 집회는 오는 29일 용산참사 100일 추모집회, 다음달 1일 노동절 범국민대회, 2일 촛불시위 1주년집회 및 전국 대학생대회 등이다.

검찰은 청계광장이나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촛불문화제는 야간 옥외 집회여서 금지를 통고하고 집회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도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또 불법 폭력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전원 입건하고 구속기준에 해당되면 구속 원칙을 관철키로 했다. 입건된 사람은 1∼2개월 안에 기소키로 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에 방화하는 폭력행위자는 즉시 검거하고 시위 배후 조정자 검거를 위해 현장채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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