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아’ 정태수, 10년 도피하면 처벌 면해

‘풍운아’ 정태수, 10년 도피하면 처벌 면해

기사승인 2009-05-14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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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 정태수(86)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예정돼 있었지만 당사자인 정 전 회장은 자리에 없었다. 재판부인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징역 3년6월.

정 전 회장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경매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던 강원도 강릉 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2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심 결과 정 전 회장은 3번째 실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을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5월 정 전 회장은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진료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 등을 거쳐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물며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키르기스스탄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정 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도피에 성공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형법 78조는 형이 선고된 뒤에도 집행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년간 도피하기 보다 고령인 만큼 차라리 빨리 귀국해 3년6월의 형을 받는게 마음 편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 길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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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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