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존엄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지난해 2월 김모(77·여)씨는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로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대신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존엄사의 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으며 지난달 30일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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