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1만9242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을 22일 각 지방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록 국가기관을 상대로한 재산범죄이긴 하지만 1만9000여명에 달하는 대상자를 모두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관내 행정기관과 협조해 다음달 26일까지 자진반납기회를 제공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 중 300만원 이상 수령한 대상자는 모두 708명이며 이 중 100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도 40명에 달한다.
검찰은 특히 입건된 사람의 경우 실제 경작하는 농민의 이익을 가로챘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사기 사건보다 구형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직불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이 따로 고발해오면 수사키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을 소환해 직불금 편법수령 의혹을 조사했다. 이 전 차관의 직불금 신청만 했지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중 공직자 포함 2882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