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위헌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위헌

기사승인 2009-05-28 15:30:01
[쿠키 사회] 정부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합당한 의혹도 없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주관으로 2006년 실시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감사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아래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가 중복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권은 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제한적 감사권이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합동감사 계획통보서에 나타난 감사범위나 요구자료 목록 등을 보면 감사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행자부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은 2006년 9월14일∼9월29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에 정부합동감사계획을 통보한 뒤 서울시에 대해서도 156개 자치사무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정부합동감사가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반되고 관련 법률이 자치사무에 대해 포괄적익 일반적인 사전감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자치행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행자부는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가 하면 예비감사과정에서 시청별관 주위에 경찰력이 배치되는 등 서울시와 행자부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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