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한 표준어규정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 초·중·고생과 학부모 등 123명이 표준어규정 및 국어기본법 14조1항 등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고,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준어를 강제하는 범위가 공문서 작성과 교과서 제작이라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 범위라서 일상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규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서울지역 외의 지역언어도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이들 지역 언어 모두를 표준어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라며 “서울말만 기준으로 표준어 범위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2005년 언어치료사와 국어교사, 시인, 출판사 대표 등 5명으로 출범한 지역말 연구모임 ‘탯말두레’는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초·중·고생 등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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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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