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이건희 회장 사실상 무죄

대법원, 삼성 이건희 회장 사실상 무죄

기사승인 2009-05-29 17:36:01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아들 재용씨 등 자녀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넘겨 154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처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경우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한 실권주가 저가에 넘어갔다 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 SDS BW에 대해서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적정가보다 낮게 발행됐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면서 “BW 행사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적정가격을 재산정,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성립돼 유죄가 확정된다. 반면 50억원 미만일 경우 단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날 대법관 6 대 5 의견으로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 허태학·박노빈씨의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양지선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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