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이상 수뢰 뇌물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가능

3000만원이상 수뢰 뇌물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가능

기사승인 2009-06-01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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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다음달부터 공무원이 3000만원이 이상 뇌물을 받아 기소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된다.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치사, 특수강도강간 외에 상습강도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해진다.

법원행정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를
48개에서 59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추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상습절도·강도·5인 이상 공동절도·운전자 폭행 등 치사상과 형법상 (준)강간·(특수·준·인질)강도 등이다.

특히 뇌물죄는 지금까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상이 한정됐으나 개정 규칙은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강도죄의 경우 상습강도가 추가됐으며, 강간죄 역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만 대상이었으나 형법상 (준)강간 등 대부분 범죄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연간 100∼200건의 참여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실시율이 저조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고 참여재판을 확대하기 위해 형사합의 사건 위주로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제외됐다. 이인석 형사정책심의관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확대해 사법부 신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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