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것도 억울한데’… 故 최진실,광고주와 법정 공방서 패소

‘맞은 것도 억울한데’… 故 최진실,광고주와 법정 공방서 패소

기사승인 2009-06-04 09:13:01


[쿠키 사회] 남편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공개한 고(故) 최진실씨는 광고 모델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므로 광고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건설업체 S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를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최씨가 본인의 책임으로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시켜 S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면 손해배상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당시 모델료는 2억5000만원이었다.

최씨는 S사와 계약한지 5개월만인 그 해 8월 당시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멍든 얼굴, 파손된 집안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S사는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 5억원, 위자료 4억원 등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최씨가 스스로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고주가 연예인, 운동선수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들의 신뢰성과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라며 "계약 때 약속한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광고에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주는 아파트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광고모델도 이에 적합한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숨진 뒤 소송의 피고는 미성년자인 최씨의 아들과 딸이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최씨의 어머니가 맡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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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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