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공개 최진실 광고주에 손해배상해야

가정불화 공개 최진실 광고주에 손해배상해야

기사승인 2009-06-04 17:16:01
[쿠키 사회] 고(故) 최진실씨가 가정불화를 언론에 공개해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일 S건설사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미지가 손상될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도 멍든 얼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아파트 광고 이미지를 손상해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 맺고 모델료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S사는 계약기간 동안 최씨의 책임으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해 S사의 이미지도 나빠졌을 경우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최씨는 그 해 8월 당시 남편 조성민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멍든 얼굴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S사는 최씨와의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 5억원과 위자료 4억원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모델료를 돌려주라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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