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0일 “김태호 경남지사를 마지막으로 피의자 소환은 마무리 됐다”며 “현재 수사결과 발표문 정리와 발표 수위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사결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특수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감안해 어느 정도 수사결과 발표문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K, H의원은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검사, 부산고법 A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모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태호 경남지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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