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는 유가보조금 중단 으름장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는 유가보조금 중단 으름장

기사승인 2009-06-11 2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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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화물연대는 11일 전국 15개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밝히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화물연대는 이날 부산(400명)과 대전(200명), 울산(200명) 등 전국 15개 물류거점 지역별로 금속노조원을 포함한 2950명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인천항 22대 등 전국에서 46대의 차량이 운송 거부에 참가했으나 부산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은 평소처럼 화물 수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항만과 도로, ICD 등에도 운송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허가했고, 8t 이상 대형 트럭과 필요시 군 차량을 동원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상황이 악화될 경우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검찰도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부산항과 양산·인천 ICD 등 물류시설 323곳에 전경 60개 중대와 경찰관 3500명, 순찰차 270여대를 배치했다. 또 주요 항만, 화물터미널, 물류기지 등 물류 시설에 대한 점거·봉쇄에 대비해 112 순찰을 강화하고 중요 시설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하고 전국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이 서로 연락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핵심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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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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