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원칙만 합의하고 구체적 행위없더라도 담함”

“담합원칙만 합의하고 구체적 행위없더라도 담함”

기사승인 2009-07-06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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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가격 담합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하고 실행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가격담합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6일 주방·세탁용 세제를 생산하는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4개사가 담합하면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담합행위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고 매년 단절되지 않고 실행했으므로 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합대상에서 제외된 LG생활건강의 12개 브랜드 제품의 주요 성분이 담합대상인 제품과 같으므로 이 제품의 매출액도 과징금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엿다.

공정위는 2006년 12월 이들 4개사가 1997∼2005년 8차례 세탁·주방 세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뒤 LG생활건강 151억여원, 애경산업 140억여원, CJ라이온 12억여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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