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개별교섭 결렬 뒤 집단적 파업결의 정당”

“산별노조 개별교섭 결렬 뒤 집단적 파업결의 정당”

기사승인 2009-07-06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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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산별노조가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사업장별 개별교섭으로 전환한 뒤에도 집단적인 파업 결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들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업체측 요구로 개별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이 결렬되자 금속노조의 위임을 받은 사내 하청지회는 전체 지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A사 등은 지회 차원의 투표는 불법이라며 쟁의행위에 참가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신규 인원을 채용했다. 노조원들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이겼고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별교섭은 사업장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쟁의 찬반투표도 각 사업장별로 실시돼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는 등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진행했더라도 지회 전체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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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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