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탈리아 함포 제조업체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능향상을 이뤘다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76㎜ 함포를 독점생산하는 이탈리아 무기제조업체 O사가 한국의 방산업체 W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W사가 개발한 함포의 외형, 부품, 규격, 작동원리 등이 O사가 제조하는 함포와 유사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각종 디지털 방식의 전자장치를 추가해 상당한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면 O사가 국방부에 납품한 대여함포를 W사가 2년간 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함포를 제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O사는 1975년부터 국내에 76㎜ 함포를 판매해 왔다. 이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W사에게 76㎜ 함포의 부품 제작을 맡겨 납품받았다. 2002년 W사는 76㎜ 함포 국산화 계획에 따라 정부가 O사로부터 구입해 보관하던 76㎜ 함포를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된 76㎜ 함포 시제품을 개발했다. 이에 O사는 W사가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함포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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