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이진동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부정하게 형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또 유권자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07년 2∼12월 강릉시 선거구민 등에게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총선과정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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