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형…문국현도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형…문국현도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기사승인 2009-07-23 18:05:01
[쿠키 사회]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경기도 안산 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도 강릉)이 23일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이진동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부정하게 형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또 유권자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07년 2∼12월 강릉시 선거구민 등에게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총선과정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