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위반업자는 해당 관청에 통보해 인·허가를 취소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2004년 2만7504명이었던 부정식품 단속사범은 2005년 2만457명, 2006년 1만8368명으로 줄어들다가 2007년 1만8417명, 2008년 1만862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만17명이 단속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