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범죄수익 차명이어도 추징보전명령 가능”

대법 “공무원 범죄수익 차명이어도 추징보전명령 가능”

기사승인 2009-07-27 17:58:00
[쿠키 사회]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겨뒀더라도 이를 공무원의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추징보전명령이란 재판을 통해 추징 선고를 받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7일 벌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공무원 강모씨의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횡령한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강씨의 부인과 동생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강씨 것이므로 이를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부된 벌금 31억9000만원을 6차례 입출금해 14억3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빼돌린 돈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낸 벌금도 포함됐다. 검찰은 강 회장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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