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정모씨가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는 물론 UCC를 포함한 기타 유사한 것도 배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은 모두 8명이었는데 목영준 재판관 등 5명은 위헌의견을, 이동흡 재판관 등 3명은 합헌의견을 제시해 위헌선언에 필요한 6명에서 1명이 부족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운동의 부당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UCC는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기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목 재판관 등은 반대의견에서 “다양한 매체 중 어느 것이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될지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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