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기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된 사면과 8월 기업인에 대한 사면에 이어 세번째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605명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면허취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운전면허 벌점 중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도 일괄삭제해 123만8157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614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자 중 5년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7153명에 대해서도 선고효력을 상실시켰다. 70세 이상 고령자 181명과 중증환자 71명 등도 사면해 가석방했다.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경제인·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사로 수혜받는 운전자는=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기간 중에 있는 6만3224명은 정지 처분 또는 남은 정지기간이 면제된다. 또 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6381명도 취소 처분이 면제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또 과속, 신호 위반 등으로 쌓인 벌점 역시 모두 삭제된다. 벌점 0점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면제 기준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 방침을 처음 밝힌 6월29일 밤 12시까지다. 6월30일 이후 벌점이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돼 앞으로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사람도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응시 전에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형사범·농어민도 특사 대상=교도소에 수용 중인 2314명 중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가 아닌 초범 또는 과실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 집행이 면제돼 석방된다. 절반 이상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의 2분의 1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형집행 면제 특사와 특별 감형은 전과가 남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된다.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확정된 7153명은 전과 기록이 말소된다.
조업기간을 어기는 등 가벼운 위법 행위로 어업허가·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대상시기 2006년 1월1일∼2009년 2월28일)을 받은 생계형 어민도 잔여 집행기간이 면제된다. 해기사(선박운항사) 면허가 정지·취소(2006년 1월1일∼2009년 6월30일)된 영세어업인도 구제된다.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등도 일부 포함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이제훈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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