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앤컴퍼니는 지난 2003년부터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해온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에서 '캣츠'를 쓰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설앤컴퍼니는 영국의 RUG사(社)와 계약을 맺고 ‘캣츠’의 공연 권리와 제목 사용 권리 등을 부여받아 2003년부터 5년여간 ‘캣츠’를 공연했다.
설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국내 공연계에서 뮤지컬 브랜드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